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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fff KAS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개정 고시
지정번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007호 지정일 2020-01-07 00:12:03.0
구분 고시 기관구분
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007호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 및 한국산업표준 KS Q ISO/IEC 17011에 의거 ⌜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세부요령⌟(KAS-R-005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8-034호)의 내용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AS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문서 가독성을 개선하기 위해 조문체계를 개편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조문체계 개편에 따른 조항 이동 (전 조항)
나. 교육기관 지정 절차 규정 신설 (안 제3조~제15조)
- KAS-R-001 KAS 제품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요령 제33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 내용을 이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