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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국제품인정제도(Korea Accreditation System)

  • 설립일자 : 2001. 7. 4

조직형태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

목적

국내제품인증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효율적 추진 및 국제적 신뢰도 구축
*법적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 21조 (적합성 평가체계의 구축) 및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용어정의

  • 인정기구라 함은 법 및 국제표준관련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의거 제품인증기관을 평가하여 공인하는 기구를 말한다.
  • 인증기관이라 함은 한국제품인정제도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공인제품 인증기관을 말한다.
  • KAS 로고란 한국제품인정기구의 로고를 말한다.
  • 인정마크라 함은 인증기관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심볼을 말한다. 이 마크에는 KAS 로고에 인증기관의 인정번호 및 인정분야가 함께 표시된다.
  • 제품인정이라 함은 제품인정기구가 신청기관에 대하여 자격있는 평가사가 정해진 기준(ISO/IEC 17065)과 IAF에서 정한 지침문서 및 국내관련 고시 등에 따라 평가하여 해당 제품의 관리수행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KAS조직

KAS장, 사무국장, 품질책임자 조직도

KAS 인정획득 의미

  • 국제적인 기준(ISO/IEC 17065)에 의한 인정
  • 인증기관의 운영이 일관적이고 신뢰성 있음을 보장
  • 인증/자격 마크의 사용 가능
  • 조화로운 표준의 적용(Harmonise application of standards)
  • 상호인정의 기본(Basis of mutual recognition)
  •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확보(Confidence in products, processes or services)
  • 한국제품인정기구는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서 정부예산회계법에 의해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단위사업(국제인증제도기반구축)에 근거함. 한국제품인정기구는 인정 활동으로 인한 귀책사유로서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함

이해관계 분석 결과

    Ⅰ. 국가기술표준원 내부 타부서와의 이해관계분석

    국가기술표준원내의 KAS(한국제품인정기구)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제품인증기관에 대한 인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내의 KOLAS(한국인정기구)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교정), 제15조(표준물질) 및 제23조(시험·검사)에 따라 시험?검사 등의 공인기관 인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인정지원센터(KAB)는 독립 법인으로서 ISO 9001, 14001 등 경영시스템에 관한 인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KAS, KOLAS, KAB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인정기구 운영절차 등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조직 내 어떠한 부서에서도 IAF-MLA에 위배되는 적합성평가 활동(제품인증)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

    1. 표준정책국과의 이해관계

    1.1 표준정책국의 임무
    대한민국의 표준정책을 수립·운영하는 부서로서 국가기술표준원 업무의 총괄적 계획수립과 표준정책국의 행정, 예산 업무 등을 총괄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ISO, IEC, 해외표준화기구와의 표준관련 정책 수립, 집행, 상호협력 등 국제적 대외협력을 총괄한다. 또한, 국가 R&D 사업과 표준연계사업을 총괄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관한 정책수립, 집행을 총괄하는 부서이다. 또한, IT,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환경, 문화서비스 등 신산업 및 기반인프라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된 표준의 개발과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1.2 KAS와의 이해관계분석
    준정책국의 업무는 표준정책국장의 승인 후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KAS 고유의 업무기능을 침해할 요소가 없다. 표준정책국 내의 화학서비스표준과에서는 ISO 9001, 14001, 17020 등 경영시스템과 인정과 관련된 표준을 관장하고 있다. KAS, KOLAS 업무와 관련 있는 ISO/IEC 17011, 17025, 17020, 17065 등 적합성평가관련 표준 업무가 KAS 업무와 상충되지 않으며, 표준과 인정이 상호 호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제품안전정책국과의 이해관계

    2.1 제품안전정책국의 임무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은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의거 공산품ㆍ전기용품의 안전기준ㆍ검사기준ㆍ인증기준 등의 운영 및 제품안전관리에 대한 대한민국의 안전관리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국으로서 국민의 생명, 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등의 우려로부터 국민의 안전 보호를 임무로 하고 있다.

    2.2 KAS와의 이해관계분석
    제품안전정책국의 업무는 제품안전정책국장의 승인 후 국가기술표준원장의 확인에 따라 이루어지며, KAS가 속해있는 적합성정책국과의 업무추진과는 이해상충이 없는 독자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추진 과정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의 중재에 의해 KAS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사전 배제된다. 다만, 제품안전정책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률들에서는 제품안전을 위한 인증 및 시험기관을 지정할 때, 인정받은 공인기관을 요건으로 규정하여 인정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ILAC-MRA 체제하에 인정받은 공인기관이 규제당국의 안전제도에서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3. 기술규제대응국과의 이해관계

    3.1 기술규제대응국의 임무
    WTO/TBT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채널의 역할을 하는 부서로서 기술적 무역장벽해소를 위한 기업지원과 해외정부와의 협력을 책임지고 있다.

    3.2 KAS와의 이해관계
    기술규제대응국의 업무는 기술규제대응국장의 승인 후 국가기술표준원장의 확인에 따라 최종 집행이 이루어지며, KAS가 속해있는 적합성정책국과의 업무추진과는 이해상충이 없는 독자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업무추진 과정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의 중재에 의해 KAS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사전 배제된다. 다만, 무역의 촉진이라는 업무 목표가 같으며,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과 해외정부와의 협력을 위한 방법으로 IAF-MLA에 의한 국제적 상호인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제적 창구역할을 한다.

    4. 적합성정책국내 부서와의 이해관계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은 적합성평가 관련 기술인프라 역량 및 수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적합성업무 전담부서이다. 적합성정책국은 시험인증정책과, 적합성평가과, 계량측정제도과 그리고 인증산업진흥과로 구성되어 있다.

    적합성정책국장이 KAS와 KOLAS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으나, 대한민국 적합성평가제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각 업무가 독립적이면서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다.

    4.1 시험인증정책과
    적합성정책국의 주무 부서인 시험인증정책과는 신규 인정제도 발굴 등 적합성평가 분야 정책개발, 국제교역 활성화를 위한 MLA 확산 지원, 적합성평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행정, 예산 등의 지원업무 및 적합성평가관련 법규 제정작업 등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4.2 계량측정제도과
    계량측정제도과는 “계량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다. 계량측정제도과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및 관련 산업 선진화를 위해 관련 법을 제개정하고 계량의 기준을 마련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4.3 인증산업진흥과
    인증산업진흥과는 우리나라의 시험인증산업 육성 및 지원을 관장하는 부서이다. 또한, 신기술(NET)과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NEP), 우수재활용제품(GR), 재제조제품(Reman) 및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의 정책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4.3.1 신제품(NEP) 인증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어 실용화가 완료된 신기술제품(시판후 3년이내)에 대하여 정부가 기술성과 경제성, 품질과 성능 등을 평가하여 중소기업 판로 등을 지원하는 진흥제도이다.

    4.3.2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제도는 국내의 재활용 가능 자원을 활용하여, 제조하고 실용화한 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평가하여 자원순환 및 에너지절감을 도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진흥제도이다.

    4.3.3 재제조(Reman) 인증제도는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재활용 가능 자원을 분해·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 성능을 유지 상태로 만든 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평가하여 재제조 제품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진흥제도이다.

    4.3.4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제도는 융합 신제품에 대한 적합한 인증을 Fast-Track으로 진행하여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4.4 KAS와의 이해관계
    적합성정책국장이 KAS와 KOLAS의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있으나 시험인증정책과, 계량측정제도과 및 인증산업진흥과의 업무는 정부조직법 및 직제에 의해 독자적이며 KAS 및 KOLAS 고유의 업무기능을 침해할 요소가 없다.

    KAS 사무국은 NEP, GR, Reman 및 융합신제품적합성 등의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인증산업진흥과와 독립 체제를 유지하고 고유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NEP, GR, Reman 및 융합신제품적합성 등의 인증 업무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KAS 사무국장은 해당 인증제도의 모든 평가 및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Ⅱ. 국가기술표준원 외부기관과의 이해관계분석

    1. 한국인정지원센터(KAB, Korea Accreditation Board)

    1.1 배경 및 역사
    KAB는 1995년 공업진흥청 산하에 설립되고 1996년 EMS, 1997년 QMS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로부터 독립법인으로 허가되었다. 1999년 PAC MLA 및 IAF MLA에 가입하였다.

    비고 공업진흥청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전신이다.

    1.2 임무
    KAB의 주요임무는 QMS, EMS, OHSMS, ISMS 등 경영시스템 인정과 ISO/IEC 17024에 따른 심사원 자격인증기관에 대한 인정업무의 수행이다.

    1.3 KAS와의 이해관계
    KAB는 제품인증기관을 인정하는 KAS와는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KAS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정부조직이고, KAB는 민간 법인이다. 예산 및 조직의 구성면 등에서 두 인정기구는 완전히 독립적이다. KAS와는 독자적인 CEO에 의하여 인정기구가 운영되고 있으며, 공인기관 표시를 위한 인정마크 역시 독자적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다만, KAS는 두 인정기구간의 정책과 절차의 조화를 위하여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 한국계량측정협회(KASTO, Korea Association of Standards and Testing Organization)

    2.1 배경 및 역사
    KASTO는 1990년 계량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18조에 따라, 국가측정표준의 효율적인 보급으로 정밀측정기술, 시험검사기술 및 계량측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되었다.

    2.2 임무
    법정계량과 관련업무의 홍보, 표준교정절차서 개발, 정밀측정교육 등 측정의 정밀정확도 향상을 위한 정부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3 KAS와의 이해관계
    KASTO는 KAS 제도의 평가사교육, 인증책임자 및 품질책임자 교육 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아 관련 인력 양성을 통해 KAS의 인정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표준협력개발기관(COSD)으로 측정분야 표준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적합성평가기관 및 기타 고객

    3.1 KAS와의 이해관계
    KAS는 적합성평가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정책개발, 운영기준의 제/개정, 평가수행 등의 모든 과정에 인정제도위원회, 인정위원회, 각 기술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CABs 및 CABs 수요자 중 대표성 있는 인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공인기관 평가와 관련된 모든 기준의 제/개정 과정, 인정평가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절차를 공청회, 홈페이지 공지, 국민신문고를 통한 수시 의견 접수 등을 통해 CABs 및 CABs 수요자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Ⅲ. 향후 계획

    KAS는 이해관계 분석 보고서를 관련 인정제도위원회에 상정하여 검토·승인을 받고 홈페이지 공지하고, 국가기술표준원 내부조직, 규제당국/KAB/KASTO/ CABs, 수요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KAS 운영의 공평성 및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아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