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S 교육기관에서는 평가사, 인증기관 직원(책임자, 실무자) 등 KAS 운영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자질과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 및 기준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 「한국제품인정기구 운영요령」
- 「K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KAS-R-005)」
□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평가사 양성교육, 종사자 교육,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주요 교육내용 | 교육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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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사 | 인증책임자 | 품질책임자 | 내부심사자 | 인증심사원 | |
인정·인증제도 관련법규 및 지침에 관한사항 | ○ | ○ | ○ | ○ | ○ |
KS Q ISO/IEC 17065 요구사항에 관한 사항 | ○ | ○ | ○ | ○ | ○ |
인증절차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제품인증시스템 유지에 관한 사항 | ○ | ○ | ○ | ○ | ○ |
제품인증결과의 소급성에 관한 사항 | ○ | ○ | ○ | ○ | |
제품인증관련 국제표준 | ○ | ○ | ○ | ○ | ○ |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에 관한사항 | ○ | ○ | ○ | ○ | |
평가이론 및 실무에 관한사항 | ○ | ||||
제품규격 오차의 산정 및 평가방법 | ○ | ○ | ○ | ||
ISO 19011, ISO/IEC 17021 요구사항 | ○ | ○ | ○ | ||
샘플링 이론, 항목별 심사기법 | ○ | ||||
제품시험·검사 방법 실습 | ○ | ○ |
□ 교육기관
기관명 | 교육과정 | 주소 | 연락처 |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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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량측정협회 | KAS 평가사 및 종사자 운영실무 교육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길 47 | 02-3489-1300 | 02-597-6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