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분야
인증기관의 인정분야는 관련 개별 법에서 규정한 제품분야 및 기타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
근거
인정시스템범위
- 인증시스템(Certification System)
- 제품평가(Product Assessment), 형식시험(Type Test)
- 제품 사후관리 (Product Surveillance)
- 공급자의 품질시스템 검토(Review of Suppliers Quality System)
제품인증시스템유형
SYSTEM TYPE 1 | 형식시험(type test on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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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TYPE 2 | 형식시험 시장에서의 샘플 채취를 통한 사후관리 |
SYSTEM TYPE 3 | 형식시험 공장샘플의 사후시험 또는 최초 디자인과의 비교 시험/검사 |
SYSTEM TYPE 4 | 형식시험 시장 샘플 및 공장 샘플의 사후시험 |
SYSTEM TYPE 5 | 형식시험 공장품질시스템 평가 QS 사후관리 및 시장 혹은 공장샘플의 시험 |
SYSTEM TYPE 6 | 품질시스템 평가 및 승인 범위로 제한(단독으로는 제품인증이라 할 수 없음.) |
SYSTEM TYPE 7 | 뱃치 시험(batch test) |
SYSTEM TYPE 8 | 전수 시험 |
제품인증시스템의 선정
1. 선정시 고려대상
- 인증대상 제품 및 표준의 복잡성(complexity)
- 비용/시장/이해당사자(interested parties)
- 위험성(risk)
- 사후관리의 필요성
2. type1~type5를 가장 널리 채택하고 있음
- 마크소유기관/인증기관이 결정하고 인정기구에 정당성 입증
- 인정기구 점검
- 인증기관이 더 엄격한 시스템을 채택할 수 있음
- 기타 인증 시스템도 가능
제품인정기관 인정절차
- 신청자격 : 제품인증업무 수행법인
- 신청절차 : 선청서 및 관련서류, 수수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면제)
- 제출서류는 인정기구직원 또는 선임평가사가 문서심사
- 문서심사 결과통보 : 1달 이내 시정결과 보고
- 평가계획통보 : 평가일수는 3인 3일
- 현장평가 : 면담, 현장관찰, 문서확인
- 평가결과에 대한 보완 및 확인
- 평가결과 인정위원회 심의 및 인정서 발급
제품인정기관의 유지관리
- 유효기간은 인정된 날로부터 4년
- 사후관리는 매년마다 실시 매년 초 연간계획을 세워 홈페이지에 게재
- 사후관리 기간 중 추가신청 및 병행평가 가능
- 갱신평가 : 기간 만료 7개월 전에 신청
개선명령(3개월)
- K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증기관표시에 관한 세부요령을 위반한 경우
- 사후관리결과 보완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 품질기록유지, 관리 않거나 보존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