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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인증기관 인정기준

인정분야

인증기관의 인정분야는 관련 개별 법에서 규정한 제품분야 및 기타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

운영기준 (KAS 운영기준 바로가기)

근거자료
제목 문서번호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KOLAS-R-001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KAS-R-002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KAS-R-003
KAS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운영요령 KAS-R-004
K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KAS-R-005
K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KAS-R-006
KS Q ISO/IEC 17065 해설서 KAS-G-001

인정시스템범위

  • 인증시스템(Certification System)
  • 제품평가(Product Assessment), 형식시험(Type Test)
  • 제품 사후관리 (Product Surveillance)
  • 공급자의 품질시스템 검토(Review of Suppliers Quality System)

제품인증스킴 유형

제품인증시스템유형
System Type 1a 형식 시험 (Type test only)
System Type 1b 배치 시험 (전수 시험 포함)
System Type 2 형식 시험, 시장 샘플의 사후관리
System Type 3 형식 시험, 공장 샘플의 사후관리 및 생산프로세스 사후관리
System Type 4 형식 시험, 시장 및/또는 공장 샘플의 사후관리 및 생산프로세스 사후관리
System Type 5 형식 시험, 시장 및/또는 공장 샘플의 사후관리 및 생산프로세스의 평가 및/또는 경영시스템의 심사 사후관리
System Type 6 경영시스템 및 서비스 또는 프로세스의 사후관리

제품인증시스템의 선정

1. 선정시 고려대상

  • 인증대상 제품 및 표준의 복잡성(complexity)
  • 비용/시장/이해당사자(interested parties)
  • 위험성(risk)
  • 정기검사(사후관리)의 필요성

2. type1~type5를 가장 널리 채택하고 있음

  • 마크소유기관/인증기관이 결정하고 인정기구에 정당성 입증
  • 인정기구 점검
  • 인증기관이 더 엄격한 시스템을 채택할 수 있음
  • 기타 인증 시스템도 가능

제품인정기관 인정절차

  • 신청자격 : 제품인증업무 수행법인
  • 신청절차 : 선청서 및 관련서류, 수수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면제)
  • 제출서류는 인정기구직원 또는 선임평가사가 문서심사
  • 문서심사 결과통보 : 1달 이내 시정결과 보고
  • 평가계획통보 : 평가일수는 3인 3일
  • 현장평가 : 면담, 현장관찰, 문서확인
  • 평가결과에 대한 보완 및 확인
  • 평가결과 인정위원회 심의 및 인정서 발급

제품인정기관의 유지관리

  • 유효기간은 인정된 날로부터 4년
  • 정기검사(사후관리)는 매년마다 실시 매년 초 연간계획을 세워 홈페이지에 게재
  • 정기검사(사후관리) 신청 시, 인정범위 확대 등 다중 신청 및 병행평가 가능
  • 재평가(갱신평가) : 기간 만료 7개월 전에 신청

특별검사(특별사후관리)

  • - 다음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서를 발행한 정황이 발견된 경우
  •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 ·부적격한 인원, 시설 및 장비에 의한 시험 또는 검사 사례 발생
  • ·그 밖에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