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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인증기관 인정절차

KAS 신청절차

인정 : 시정조치 30일이내 -> 문서심사 ->현장평가계획 -> 현장평가 : 시정조치(3개월이내) -> 시정조치 후 확인평가 -> 인정위원회 심의 -> 인정공고

KAS 인정운영절차

KAS고인정획득 -> 사후관리(최초인정 후 12개월 이내) -> 추가인정획득 -> 사후관리(최초인정 후 12개월 이내) -> 갱신평가 신청(만료 9개월전) -> 인정 갱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