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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fff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요령 개정 고시
지정번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003호 지정일 2020-01-07 00:05:34.0
구분 고시 기관구분
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003호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 및 한국산업표준 KS Q ISO/IEC 17011에 의거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요령」(KAS-R-001,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8-532호)의 내용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요령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과 관련된 국제표준(인정기구의 요구사항(ISO/IEC 17011)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개정된 국제기준 내용 반영 (안 제8조 및 제9조 등)
- 위원회별 심의사항 조정, 인정기구 내부규정 보완 등
나. 교육기관 지정 관련 조항 삭제(제33조 등)
- KAS 교육기관 지정 관련은 「KAS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으로 이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