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004호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 및 한국산업표준 KS Q ISO/IEC 17011에 의거 ⌜KAS 평가사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세부요령⌟(KAS-R-002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8-0533호)의 내용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AS 평가사와 기술전문가 등록에 관한 세부요령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과 관련된 국제표준(인정기구의 요구사항(ISO/IEC 17011)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문서 가독성을 개선하기 위해 조문체계를 개편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개정된 국제기준 내용 반영 (안 제13조 및 제14조 등)
- 서약서 양식 변경
나. 조문체계 개편에 따른 조항 이동 (전 조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