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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fff K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세부요령 개정 고시
지정번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006호 지정일 2020-01-07 00:10:43.0
구분 고시 기관구분
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006호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 및 한국산업표준 KS Q ISO/IEC 17011에 의거 ⌜K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증기관 표시에 관한 세부요령⌟(KAS-R-004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8-033호)의 내용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세부요령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과 관련된 국제표준(인정기구의 요구사항(ISO/IEC 17011)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문서 가독성을 개선하기 위해 조문체계를 개편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개정된 국제기준 내용 반영 (안 제11조 등)
- 인정지위 변경 등에 따른 KAS 제품인증기관의 조치 사항 보완
나. 조문체계 개편에 따른 조항 이동 (전 조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