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 - 0091호(2021.04.08.),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 - 0092호(2021.04.08.)
1. 제정 이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을 위해 인정신청분야 및 범위, 공인기관 인정을 위한 평가반의 자격 및 등록 요건, 공인기관 인정기준 및 공인기관 인정마크 표시방법 등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국제기준의 해석기준 또는 지침을 제공하여 공인기관의 신뢰성 증진 및 인정기구의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2. KAS 관련 제정 내용
*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등 5종
○ KOLAS-R-001 :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 KAS-R-002 :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 KAS-R-003 :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 KAS-R-004 : 「KAS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운영요령」
○ KAS-R-006 : 「K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KS Q ISO/IEC 17065 해설서」 등 1종
○ KAS-G-001 : 「KS Q ISO/IEC 17065 해설서」
※ KOLAS(한국인정기구)와 관련된 고시 전문은 한국인정기구 홈페이지(www.knab.go.kr/kolas)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