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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불만 처리절차

이의/불만 처리절차

  • 인정제도 운영 또는 평가사 등록 등과 관련하여 인정기구 또는 공인기관에 이의, 불만이 있는 자는 인정기구의 장에게 불만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인정기구 또는 공인기관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 KOLAS 대표메일(kolast@korea.kr, kolasc@korea.kr), 분야별 KOLAS 사무국 전화, 공식문서 등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공식적으로 접수된 불만에 대해서는 KOLAS 사무국의 검토 후 신청인(또는 신청기관)에게 통보됩니다.
  • 공인기관의 인정결과 관련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KOLAS 사무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접수,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제기된 의견에 대해 해당 위원회 심의 후 공인기관으로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