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기관소개>표준물질 생산기관
표준물질생산기관REFERENCE MATERIAL PRODUCERS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제도는 측정기기의 교정, 측정방법의 평가 또는 재료에 값을 부여하는 것에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특성값이 충분히 균일하고 적절하게 확정되어 있는 재료 또는 물질을 생산하는 국제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표준물질이란
- 측정기기의 교정, 측정방법의 평가 또는 재료에 값을 부여하는 것에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특성값이 충분히 균일하고 적절하게 확정되어 있는 재료 또는 물질.
인증표준물질이란?
- 인증서가 수반되는 표준물질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값이, 그 값을 나타내는 단위의 정확한 현시에 의해 소급성을 확립하는 절차에 따라 인증되고, 각 인증값에는 표기된 신뢰수준에서의 불확도가 첨부된 것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제도란?
- 표준물질을 생산하고자 하는 기관을 평가하여 국제기준(ISO 17034)에 적합할 경우 그 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제도의 필요성
- 표준물질의 품질 보장 : 국제기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
- 표준물질의 원활한 공급 : 상업적인 표준물질 생산 촉진
- 기술변화 및 다양한 표준물질 요구 충족 : 다양한 표준물질의 개발
- 표준물질생산기관 육성 : 표준물질개발 지원 및 개발된 표준물질 홍보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제도의 특징
- 표준물질생산기관은 인정범위 내에서 표준물질을 제조, 인증,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따라 KOLAS 인정마크를 사용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시스템 및 기술요건 유지
- KS A ISO Guide 35(표준물질 – 균질성 및 안정성의 평가와 특성화에 관한 가이던스)에 따라 표준물질 제조 및 인증
- KS A ISO Guide 31(표준물질 - 인증서, 라벨 및 첨부 문서의 내용)에 따른 인증서 발행
- KOLAS 공인표준물질생산기관이 인정범위 내에서 인증표준물질을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제3자에 의한 별도의 표준물질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음
인증표준물질의 활용
- 인증표준물질 사용자는 사용목적에 적합한 정확도(측정불확도)를 갖는 인증표준물질을 선정하여 활용
- KS A ISO Guide 33(표준물질 — 표준물질 사용 사례)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