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공인기관소개>숙련도시험기관

숙련도시험운영기관PROFICIENCY TESTING PROVIDER

숙련도시험운영기관 인정제도는 숙련도 시험 스킬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모든 업무를 하는 기관을 국제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숙련도 시험의 종류

  • 측정심사(Measurement comparison scheme) ; 특성값을 알고 있는 기준시료를 이용하여 해당기관의 시험,측정 능력을 평가
  • 시험기관간 비교(Inter-laboratory testing scheme) ; 둘 또는 그 이상의 시험교정기관이 미리 설정된 조건에 따라 같거나 유사한 시험물에 대하여 시험을 구성 및 수행하고 평가

KOLAS 숙련도시험의 활동 요건

  • KOLAS공인시험·교정기관은 인정분야의 측정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주요 인정분야별로 KOLAS가 인정하는 숙련도시험에 적어도 3년에 1회 이상 참가하여야 합니다.
  • 최초인정 신청 시험·교정기관은 신청시에 신청분야의 대분류별로 1개 항목 이상(교정기관은 중분류별 1개 항목) 측정 심사(교정기관의 경우) 또는 KOLAS가 인정하는 숙련도시험에 참가한 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정조치

  • 불만족 결과를 산출한 KOLAS 공인기관은 불만족 결과에 대한 원인을 조사, 분석하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불만족 결과를 산출한 공인기관는 불만족 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인정기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정조치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파악된 잠재적인 원인
    • 시정조치 내용
    •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이 취한 시정조치가 효과적임을 확인한 증빙자료(예를 들면 표준물질을 이용한 재시험 결과 등)
  • KOLAS는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가 적절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전문가의 자문을 얻거나 적합한 평가사와 함께 현장평가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시정조치를 완료한 공인기관은 이미 발급된 성적서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고 불리한 영향을 받았을 고객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KOLAS가 인정하는 숙련도시험 스킴

  • 1)KOLAS가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이 실시하는 숙련도시험 스킴
  • 2)아시아ㆍ태평양인정협력체(APAC) 또는 유럽인정기구협력체(EA) 등 지역 시험기관 인정기구 협력체, 기타 국제기구에서 실시하는 ISO/IEC 17043에 부합한 숙련도시험 스킴
  • 3)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MRA 체결 인정기구가 ISO/IEC 17043에 의해 인정한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이 실시하는 숙련도시험 스킴
  • 4)기타 규제기관 또는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숙련도시험 스킴으로 KS Q ISO/IEC 17043의 요건을 준수하고 인정기구의 장이 허용하는 숙련도시험 스킴
  • 5)기타 KOLAS의 장이 허용하는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
    비고) 1~4)항의 숙련도시험 스킴/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5)항의 스킴/프로그램이 선정가능하며, 별표 2의 비교시험/측정심사운영절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