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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KOLAS] 적절한 시험기관을 선정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A원하는 시험항목에 대해 적절한 시험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1. 시험항목이 공인기관의 인정범위에 포함 되는가 2. 해당 기관의 시험방법 등이 나의 필요에 부합하는가 (규제기관 제출, 통관 등…) 만약 시험기관이 KOLAS 공인기관으로 인정받은 방법으로 시험을 행한다면, 이 기관은 KOLAS 공인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시험기관에 시험을 요청할 경우, 항상 KOLAS 인정마크가 포함된 KOLAS 공인성적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시험기관의 공인받은 시험방법이 나의 필요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시험을 의뢰할 기관과 상담한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KOLAS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시험을 의뢰할 기관의 인정범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KOLAS 공인기관의 최신 정보는 KOLAS 홈페이지(www.kola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시험항목에 적합한 공인기관을 검색하거나 인정범위를 알고 싶을 경우 KOLAS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검색서비스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할 경우, KOLAS 홈페이지(www.kolas.go.kr) – 정보마당 – FAQ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KOLAS] KOLAS 인정을 받은 공인기관에서 시험하는 모든 시험은 KOLAS에서 인정한 것 입니까?

    A시험, 교정기관 등의 인정(accreditation)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관이 KOLAS(한국인정기구)로부터 인정 받은 공인기관이라면 그 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서비스가 인정받은 범위 내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정(accreditation)은 기관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시험/교정 등의 세부항목을 인정해 주는 것이며, KOLAS는 인정서에 명시된 범위에 한해서만 각 시험기관의 적격성을 인정하고, 공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공인기관이 광범위한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서비스가 공인기관으로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기관의 인정서의 범위에 표기되지 않은 시험에 대해서는 KOLAS는 평가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KOLAS는 이들의 적격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인정사항과 관련하여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해당 시험기관 또는 KOLAS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Q[KAS] KAS 평가사가 되기 위한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 KAS 평가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KAS 평가사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세부요령 4.2.1항의 일반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학력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2) 다음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는 학력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고등학교 졸업 후 4년 ○ 전문대학 졸업 후 2년 □ 평가사는 다음분야에서 실무경험(Working experience)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실무경험은 고졸은 14년 이상, 전문대졸 12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자는 10년 이상 또는 석사 취득자는 8년 이상, 박사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는 5년 이상이어야 한다. (1) 국가측정표준의 연구,개발 (2) 제품관련 설계, 규격의 연구,개발 (3) 제품 시험,검사 또는 제품인증시스템 관련기관의 실무경력 (4) 기타 제품인증기술 및 기술의 연구,개발 등 □ 평가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KAS평가사 자격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다만, KAS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평가사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 또는 품질보증체제 인증심사원으로 등록된 자 중에서 실제 현장평가에 1회 이상의 관찰평가사로 참여하여 평가사보로서 적격성을 인정받은 자는 자격시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KAS에 평가사의 자격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KS Q ISO/IEC 17011 요건에 의한 현장평가경험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1) 선임평가사 : 평가사로 등록한 후 3회 이상 (평가일수가 최소 9일 이상) (2) 평가사 : 평가사보로 등록한 후 3회 이상 (평가일수가 최소 6일 이상)

  • Q[KAS] KAS 인증을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인증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A□ 2009년 10월 실시한 KAS 인증제도 실효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KAS 인증 후 대부분의 인증업체의 국내매출액, 수출액이 뚜렷이 증가하였으며 불량률 감소, 비용 및 시간 절감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 KAS 인증업체의 총매출은 인증 전년도보다 평균 13% 증가하였으며 인증차년도에는 0.4%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인증제품의 매출은 인증 전년도보다 평균 168% 급증하였으며 인증차년도에는 25% 상승하였습니다. 인증업체의 총매출 증가율보다 인증제품 매출 증가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 V체크마크 인증제품은 사용전검사 시 제작회사의 자체 성적서로 인정하고 있으며, 조달청과 방위산업청의 우선구매 품목대상으로 지정되어 기업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청, 지하철공사, 주택공사의 물품 우선구매 목록에 KAS인정기관 인증제품이 선정되도록 협조 요청하여 KAS 인증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반영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 Guide 65 시스템에 따름으로써 공정 개선으로 불량률이 감소하였으며 물류비, 시험비용, 생산비, 공정개선, 대량구매로 인한 원가절감 등으로 연간 1억 4650만원 을 절감, 단품구매, 제작 시간 절약, 인증신뢰로 인한 시험면제 등으로 연간 평균 338시간을 절감하는 등 총체적으로 인증업체 운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KAS 인증업체 설문조사 결과 응답 업체의 75%가 KAS 인증이 매출액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78%가 KAS 인증이 신판로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제품이미지 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결과 73%의 인증업체에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Q[KAS] KAS 인정서 발급 후 인증기관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제품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요령」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기관은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 변경, 조직 및 주요 경영진의 변경, 소재지 변경, 품질시스템에 관한 주요 정책의 변경, 품질책임자 및 인증책임자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인정기구의 장에게 1개월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인정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인증기관은 인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인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인정사항 변경 신고서에 인정서(분실시는 제외),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여 인정기구의 장에게 인정서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Q[KAS] KAS 인증을 받은 업체수는 얼마나 되며 인증서 발행건수는 어느 정도 입니까?

    A□ 「제품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요령」제26조의 규정에 의거 KAS 제품인증기관 인증업체 현황,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 및 인증수수료현황을 연2회(2月, 8月)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9년 8월 조사한 각 인증기관 별 현황에 따르면 인증업체 수는 177업체이며 인증서 발행건수는 275건 입니다. □ KAS 활성화 계획에 따라 앞으로는 KAS 인증기관 및 인증업체 수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Q[KAS] 인정제도의 운영 및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인정기구 또는 인증기관에 이의, 불만 또는 분쟁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인정기구의 장 및 각 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하여 이의 등이 있는 자는 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인정기구의 조치사항 - 제기된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사항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로써 해당 이의 등의 제기와 관련된 자들이 있는 때에는 이들에게 이의제기의 접수 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통보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반대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관련된 자가 없는 때에는 청문회를 이의 등의 제기가 접수된 후 3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반대진술을 하고자 하는 자는 14일 이내에 반대진술을 문서로서 인정기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정기구의 장은 청문회를 이의 등의 제기가 접수된 후 60일 이내에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인정기구의 장은 접수된 이의 등에 대해 인정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청문회의 개최일 20일 전까지 관련서류와 함께 송부하여 이의 해결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인정제도운영위원회 위원 중 3인을 선정하여 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고, 청문회의 최종결과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보고합니다. - 인정기구의 장은 청문회의 최종결과에 근거하여 적절한 시정조치 및 예방 또는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고 해당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이의 등의 제기자에게 통보합니다. - 인정기구는 인정과 관련된 이의등과 중재 또는 항소의 기록과 그에 관한 해결 조치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취해진 조치를 문서화하고 문서에의 접근 보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취해진 조치의 효율성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 Q[KAS] PAC 회원국은 몇개나 되나요?

    A □ 23개 정회원 인정기관, 3개 준회원으로 구성됩니다. - 정회원 자격은 APEC 회원국내 인정기관이며, 준회원은 인정기관이 아직 설립되지 않은 APEC 회원국입니다. - 우리나라는 한국제품인정기구(KAS 2001년 가입), 한국인정원(KAB 1996년 가입)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Q[KAS] KAS 인증제품에 국제공인 인정마크를 사용해도 되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A□ KAS 제품인증기관 중 국제공인인정마크의 사용을 원하는 기관은 별지1의 국제공인인정마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국제공인 인정마크 사용에 관한 협약을 신청하고 사용협약에 관한 서면 승인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국제공인 인정마크는 인증서 및 인증기관의 지위를 표시하는 현판에 사용이 가능하나 기타 제품, 홍보물, 편지지, 견적, 명함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증기관은 국제 공인 인정마크를 사용한 제품인증서 발급실적을 정기적으로 KAS 사무국에 보고(년 1회 이상)하여야 합니다.

  • Q[KAS] KAS 인증을 받은 제품은 어떤 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건가요?

    A□ 제조자의 입장에서는 설계 및 제조단계부터 공인기관으로부터 국제규격으로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적합성을 사전에 평가 받아 고객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어 손실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V 체크인증 받은 제품을 선택하면 ″안전한 제품을 선택했다〃라는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제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나 전기사업법에서 제외된 전기제품안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제품심사와 공장 사후관리 시스템을 운용해 제품 품질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어 국내외 어떤 인증제도 보다 강도 높은 전기안전과 품질인증으로 최종 소비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