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공인기관소개>시험기관

시험기관TESTING LABORATORIES

시험기관 인정제도는 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평가사로 하여금 시험기관의 품질 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토록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시험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 시험기관 인정제도는 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평가사로 하여금 시험기관의 품질 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토록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시험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시험'이란 특정한 제품, 공정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측정하는 기술적인 작업을 말합니다.
  • KOLAS 공인시험기관인정을 준비하는 신청기관은 신청 전에 법령자료실에서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등 최신 관련기준을 다운받아 검토한 후,
    KOLAS 사무국에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제반 절차 및 준비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43-870-5533, 5532, 5495, 5496, 5473, 5476),kolast@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