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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특정한 제품,공정 또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측정하는 기술적인 작업, 설계, 제품, 서비스, 공정, 공장에 대한 조사 및 특정요건이나 전문적 판정, 일반요건을 근거로 한 적합성 판정을 말한다.
| 인정번호 |
KI142 |
| 기관명 |
(재)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 공인유효기간 |
2023-03-08 ~ 2027-03-07 |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36길 15 |
| 담당자 |
유아림 |
| 전화 번호 |
02-948-1237
|
| 팩스 번호 |
02-949-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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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범위 |
산업용설비및기계
|
|
| 검사품목 |
검사방법 |
| ▶ 승강기 검사 |
| ㅇ엘리베이터 ㅇ경사형 엘리베이터 ㅇ에스컬레이터 ㅇ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ㅇ수직형 휠체어리프트 ㅇ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기준 (행정안전부고시 2023-17호, 2023. 3. 28.) 제3장 승강기의 안전검사[별표2] 승강기 정기검사기준 |
| ㅇ엘리베이터 ㅇ경사형 엘리베이터 ㅇ에스컬레이터 ㅇ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ㅇ수직형 휠체어리프트 ㅇ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기준 (행정안전부고시 2023-17호, 2023. 3. 28.) 제3장 승강기의 안전검사[별표2] 승강기 정기검사기준 |
| ㅇ엘리베이터 ㅇ경사형 엘리베이터 ㅇ에스컬레이터 ㅇ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ㅇ수직형 휠체어리프트 ㅇ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기준 (행정안전부고시 2023-17호, 2023. 3. 28.) 제3장 승강기의 안전검사[별표2] 승강기 정기검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