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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검색KOLAS Search Service

검사는 특정한 제품,공정 또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측정하는 기술적인 작업, 설계, 제품, 서비스, 공정, 공장에 대한 조사 및 특정요건이나 전문적 판정, 일반요건을 근거로 한 적합성 판정을 말한다.

인정번호 KI078
기관명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남부본부)
공인유효기간 2025-12-19 ~ 2029-12-18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담당자 김목연
전화 번호 031-789-0200
팩스 번호 031-789-1639
인정범위 에너지및자원
검사품목 검사방법
▶ 액화석유가스 검사
액화석유가스 (조성, 황함량, 수분)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소요경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호: 2020.03.05)
▶ 석유 및 관련제품 검사
경유 (유동점, 인화점, 동점도, 증류성상, 10%잔유중 잔류탄소분, 황분, 필터막힘점, 윤활성@60℃, 밀도@15℃)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70호: 2024.04.29.)
등유 (인화점, 증류성상, 황분)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70호: 2024.04.29.)
자동차용휘발유 (증류성상, 증기압, 황분, 방향족화합물함량, 벤젠함량, 산소함량, 메탄올함량)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70호: 2024.04.29.)
중유 (인화점, 동점도, 유동점, 잔류탄소분, 황분)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70호: 202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