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서비스>시험기관검색
시험기관검색KOLAS Search Service
시험은 특정한 제품,공정 또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측정하는 기술적인 작업, 설계, 제품, 서비스, 공정, 공장에 대한 조사 및 특정요건이나 전문적 판정, 일반요건을 근거로 한 적합성 판정을 말한다.
| 인정번호 (Accreditation No) |
KT536 |
기관명 (Organization Name) |
(재)제주테크노파크
| 공인유효기간 |
2024-12-26 ~ 2028-12-25 |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천단동길 16 |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천단동길 16 |
| 담당자 |
한종헌 |
| 전화 번호 |
064-720-2910
|
| 팩스 번호 |
064-720-2901
|
| 인정범위 |
화학시험
|
| 인정범위 |
생물학시험
|
|
규격번호 (Test method) |
규격명 (Standard designation) |
시험범위 (Test Range) |
사업장 (Site) |
| ▶ 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35호 (2024.07.1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1 수분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2. 회분 제8. 일반시험법 9. 식품 중 유해물질 시험법 9.1.2. 납(Pb) 제8. 일반시험법 9. 식품 중 유해물질 시험법 9.1.3. 카드뮴(Cd) 제8. 일반시험법 9. 식품 중 유해물질 시험법 9.1.4. 비소(As) 제8. 일반시험법 9. 식품 중 유해물질 시험법 9.1.6 수은(Hg) |
칼피셔(Kari-Fisher)법 (0 ∼ 100) % (0 ∼ 100) %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법 0.05 mg/kg 이상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법 0.05 mg/kg 이상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법 0.05 mg/kg 이상 금아말감법 0.05 ng 이상 |
소재지 |
| ▶ 화장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9호 (2024.02.07.)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대한 규정 [별표 4]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 I. 일반화장품 1. 납 [별표 4]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 I. 일반화장품 3. 비소 [별표 4]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 I. 일반화장품 4. 수은 [별표 4]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 I. 일반화장품 12. 내용량 [별표 4]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 I. 일반화장품 13. pH 시험법 |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법 0.05 μg/g 이상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법 0.05 μg/g 이상
수은분석기 0.05 ng 이상
고체: (0.01 ∼ 3 200) g 액체: (1 ∼ 50) mL pH (0 ∼ 14) |
소재지 |
| ▶ 미생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35호 (2024.07.1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8.4.5.1 일반세균수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8.4.7.1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8.4.8.1 대장균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8.4.11 살모넬라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8.4.12.1 황색포도상구균 |
표준평판법, 건조필름법0 CFU/(g 또는 mL) 이상 음성 또는 양성 음성 또는 양성 음성 또는 양성 음성 또는 양성 |
소재지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9호(2024.02.07.)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대한 규정 [별표 4]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 I. 일반화장품 11. 미생물 한도
|
1) 총 호기성 생균수: 0 CFU/(g 또는mL) 이상, 진균 0 CFU/(g 또는mL) 이상
2)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음성 또는 양성 |
소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