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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특정한 제품,공정 또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측정하는 기술적인 작업, 설계, 제품, 서비스, 공정, 공장에 대한 조사 및 특정요건이나 전문적 판정, 일반요건을 근거로 한 적합성 판정을 말한다.
| 인정번호 (Accreditation No) |
KT766 |
기관명 (Organization Name)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공인유효기간 |
2025-10-28 ~ 2029-10-27 |
|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
| 담당자 |
하성용 |
| 전화 번호 |
02-2640-1470
|
| 팩스 번호 |
02-2640-1364
|
| 인정범위 |
화학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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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번호 (Test method) |
규격명 (Standard designation) |
시험범위 (Test Range) |
사업장 (Site) |
| ▶ 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21호
(2026.03.16.)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8. 일반시험법 8.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시험법 8.3 정량시험법 8.3.7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AOZ, AMOZ, SEM, AHD) |
축·수산물 중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0.000 5 ㎎/㎏
이상 (단, 수산물 중 AHD의 경우는 0.001 ㎎/㎏ 이상) |
소재지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21호
(2026.03.16.)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8. 일반시험법 8.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시험법 8.3 정량시험법 8.3.1 축·수산물 중 동물용의약품 동시 다성분 시험법 |
축·수산물 중 클로람페니콜 0.000 5 ㎎/㎏
이상 |
소재지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21호
(2026.03.16.)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8. 일반시험법 9. 식품 중 유해물질 시험법 9.1 중금속 9.1.3 카드뮴
(Cd) 다. 측정 1)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법 |
식품 중 카드뮴: 0.001 ㎎/㎏ 이상 |
소재지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21호
(2026.03.16.)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8. 일반시험법 9. 식품 중 유해물질 시험법 9.1 중금속 9.1.2 납
(Pb) 다. 측정 1)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법 |
식품 중 납: 0.002 ㎎/㎏ 이상 |
소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