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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인증기관ACCREDITATION SYSTEM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 분야의 제3자 인증기관으로서 적격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제품인정기관 인정절차

  • 신청자격 : 제품인증업무 수행법인
  • 신청절차 : 선청서 및 관련서류, 수수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면제)
  • 제출서류는 인정기구직원 또는 선임평가사가 문서심사
  • 문서심사 결과통보 : 1달 이내 시정결과 보고
  • 평가계획통보 : 평가일수는 3인 3일
  • 현장평가 : 면담, 현장관찰, 문서확인
  • 평가결과에 대한 보완 및 확인
  • 평가결과 인정위원회 심의 및 인정서 발급

제품인정기관의 유지관리

  • 유효기간은 인정된 날로부터 4년
  • 사후관리는 매년마다 실시 매년 초 연간계획을 세워 홈페이지에 게재
  • 사후관리 기간 중 추가신청 및 병행평가 가능
  • 갱신평가 : 기간 만료 9개월 전에 신청

개선명령(3개월)

  • K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증기관표시에 관한 세부요령을 위반한 경우
  • 사후관리결과 보완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 품질기록유지, 관리 않거나 보존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평가절차

평가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