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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기관Validation and verification bodies

아래 등록된 적합성평가스킴에 대해서 바로 인정 신청이 가능하며,
새로운 스킴으로 인정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KOLAS사무국에 스킴 평가를 먼저 신청하여야 합니다.

인정현황

번호 적합성평가스킴명 스킴소유자 스킴 규정 문서
1 국제통용발자국검증제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통용발자국 검증제도 운영요령(2024.04.30.)
국제통용발자국 검증제도 세부운영지침(2024.04.30.)

※ 위 적합성평가스킴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인정신청 전 KOLAS 사무국과 사전협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