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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시험기관MEDICAL TESTING LABORATORIES

메디컬시험기관 인정제도는 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평가사로
하여금 메디컬시험기관의 품질 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토록하여 메디컬시험분야에 대한 시험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 및 기준

  • 「국가표준기본법」
  •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시행령」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시행규칙」
  •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 「측정결과의 불확도 추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
  • 「숙련도시험 운영요령」
  •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 「KOLAS 평가사와 기술전문가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운영요령」
  • KS Q ISO/IEC 17011(ISO/IEC 17011) : 적합성평가 - 적합성평가기관 인정기구의 요구사항
  • JCGM 100:2008(GUM 1995 with minor corrections), 측정불확도 표현지침(BIPM, IEC, IFCC, ILAC, ISO, IUPAC, IUPAP and OIML)
  • KOLAS 공인메디컬시험기관 인정을 준비하는 신청기관은 신청 전에 자료실에서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및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을 다운받아 검토한 후,
    KOLAS 사무국에 공인메디컬시험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제반 절차 및 준비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43-870-5496, kolast@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