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기관소개>검사기관
검사기관INSPECTION BODIES
검사기관인정은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들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가
KS Q ISO/IEC 17020:2014에 따라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평가사로 하여금 검사가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검사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정분야
검사기관의 종류
- A형 검사기관(KS Q ISO/IEC 17020 부록 A 참조)
- B형 검사기관 (KS Q ISO/IEC 17020 부록 B 참조)
- 검사기관이 검사대상 품목의 설계, 제조, 공급, 설치, 사용 또는 유지에 관련된 조직의 별도로 설립된 조직이고,
자신의 모 기관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사기관.
- C형 검사기관 (KS Q ISO/IEC 17020 부록 C 참조)
- 검사대상 품목 또는 유사한 경쟁품목의 설계, 제조, 공급, 설치, 사용 또는 유지에 관련되고 자신의 모 기관이 아닌
다른 당사자에게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사기관.
검사분야 중분류체계
01.001_보일러 및 압력용기 검사 |
01.002_전기전자제품 검사 |
01.003_승강기 검사 |
01.004_냉동설비 검사 |
01.005_저장탱크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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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01_전기전자제품 검사 |
02.002_열기기 검사 |
02.003_생활용품 검사 |
02.004_완구 검사 |
02.005_계량기 검사 |
02.006_주방용품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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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01_자동차부품 검사 |
03.002_궤도차량부품 검사 |
03.003_금속재료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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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1_화재 및 방재검사 |
05.002_음향특성 검사 |
05.003_가설기자재 검사 |
05.004_타일 검사 |
09.001_원자력발전설비 검사 |
09.002_액화석유가스 검사 |
09.003_발전설비 검사 |
09.004_도시가스시설 검사 |
09.005_석유 및 관련제품 검사 |
09.006_액화석유가스시설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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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_방폭기기 검사 |
10.002_소방기기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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