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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INSPECTION BODIES

검사기관인정은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들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가 KS Q ISO/IEC 17020:2014에 따라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평가사로 하여금 검사가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검사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정분야

검사기관의 종류

  • A형 검사기관(KS Q ISO/IEC 17020 부록 A 참조)
    • "제3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사기관.
  • B형 검사기관 (KS Q ISO/IEC 17020 부록 B 참조)
    • 검사기관이 검사대상 품목의 설계, 제조, 공급, 설치, 사용 또는 유지에 관련된 조직의 별도로 설립된 조직이고, 자신의 모 기관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사기관.
  • C형 검사기관 (KS Q ISO/IEC 17020 부록 C 참조)
    • 검사대상 품목 또는 유사한 경쟁품목의 설계, 제조, 공급, 설치, 사용 또는 유지에 관련되고 자신의 모 기관이 아닌 다른 당사자에게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사기관.

검사분야 중분류체계

  • 01.산업용설비 및 기계
01.001_보일러 및 압력용기 검사 01.002_전기전자제품 검사 01.003_승강기 검사 01.004_냉동설비 검사
01.005_저장탱크 검사
  • 02.공산품 및 소비제품
02.001_전기전자제품 검사 02.002_열기기 검사 02.003_생활용품 검사 02.004_완구 검사
02.005_계량기 검사 02.006_주방용품 검사
  • 03.재료 및 부품
03.001_자동차부품 검사 03.002_궤도차량부품 검사 03.003_금속재료 검사
  • 04.식품 및 농수산물
04.001_식품검사
  • 05.건설 및 토목
05.001_화재 및 방재검사 05.002_음향특성 검사 05.003_가설기자재 검사 05.004_타일 검사
  • 06.교통(운송, 여행)
06.001_교통장비 검사
  • 07.환경
07.001_환경
  • 08.보건 및 의료
08.001_보건 및 의료
  • 09.에너지 및 자원
09.001_원자력발전설비 검사 09.002_액화석유가스 검사 09.003_발전설비 검사 09.004_도시가스시설 검사
09.005_석유 및 관련제품 검사 09.006_액화석유가스시설 검사
  • 10.산업안전
10.001_방폭기기 검사 10.002_소방기기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