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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INSPECTION BODIES

검사기관인정은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들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가 KS Q ISO/IEC 17020:2014에 따라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평가사로 하여금 검사가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검사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관련법 및 기준

관련법 및 기준

  • 「국가표준기본법」
  •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시행령」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시행규칙」
  •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 「측정결과의 불확도 추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
  • 「숙련도시험 운영요령」
  •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 「KOLAS 평가사와 기술전문가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운영요령」
  • KS Q ISO/IEC 17020:2014(ISO/IEC 17020:2012) 검사기관 운영에 대한 일반기준
  • KS A ISO 80000 : 양 및 단위
  • KS Q ISO/IEC 17011(ISO/IEC 17011) : 적합성평가 - 적합성평가기관 인정기구의 요구사항
  • JCGM 100:2008(GUM 1995 with minor corrections), 측정불확도 표현지침((BIPM, IEC, IFCC, ILAC, ISO, IUPAC, IUPAP and OI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