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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물질생산기관REFERENCE MATERIAL PRODUCERS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제도는 측정기기의 교정, 측정방법의 평가 또는 재료에 값을 부여하는 것에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특성값이 충분히 균일하고 적절하게 확정되어 있는 재료 또는 물질을 생산하는 국제기술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인정현황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현황 (기준일 : 2024년 04월 25일)

국가(지방)기관 공공기관 측정기 제조 판매업체 합계
1 5 11 17

분야별 인정현황 (기준일 : 2024년 04월 25일)

번호 인정분야 인정기관
합계 42
1 화학조성 - 철금속 1
2 화학조성 - 비철금속 2
3 화학조성 - 미세분석용 0
4 화학조성 - 고순도 표준시약 2
5 화학조성 - 표준용액 1
6 화학조성 - 무기재료 및 광물 4
7 화학조성 - 화공원료 및 화석연료 0
8 화학조성 - 식품 및 농업관련 물질 0
9 화학조성 - 환경오염물질 3
10 화학조성 - 보건 및 산업위생 2
11 화학조성 - 임상 및 생화학 물질 2
12 화학조성 - 가스 5
13 화학조성 - 고분자 4
14 화학조성 - 기타 화학조성 3
15 물리적특성 - 이온활성 1
16 물리적특성 - 고분자물질 특성 0
17 물리적특성 - 열역학적 특성 3
18 물리적특성 - 광학적 특성 0
19 물리적특성 - 방사능 0
20 물리적특성 - 전기와 자기적 특성 1
21 물리적특성 - 정밀측정 5
22 물리적특성 - 세라믹 및 유리 0
23 물리적특성 - X-선 분광 0
24 물리적특성 - 기타 물리적 특성 0
25 공학적특성 - 입자특성 3
26 공학적특성 - 표면특성 0
27 공학적특성 - 치수 0
28 공학적특성 - 비파괴 평가 0
29 공학적특성 - 화재연구 0
30 공학적특성 - 역학적 특성 0
31 공학적특성 - 기타 공학적 특성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