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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물질생산기관REFERENCE MATERIAL PRODUCERS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제도는 측정기기의 교정, 측정방법의 평가 또는 재료에 값을 부여하는 것에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특성값이 충분히 균일하고 적절하게 확정되어 있는 재료 또는 물질을 생산하는 국제기술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관련법

  • 「국가표준기본법」
  •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시행령」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시행규칙」
  •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도에 적용되는 국내·외 인정기준

  • 인정기구의 운영기준(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
    • KS Q ISO/IEC 17011(ISO/IEC 17011) 적합성평가 - 적합성평가기관 인정기구의 요구사항
    • ISO/REMCO 가이드
    • KS A ISO Guide 30 : 표준물질 - 관련 용어와 정의
    • KS A ISO Guide 31 : 표준물질 – 인증서, 라벨 및 첨부 문서의 내용
    • KS A ISO Guide 33 : 표준물질 – 표준물질 사용 사례
    • KS A ISO 17034 : 표준물질생산기관의 역량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KS A ISO Guide 35 : 표준물질 – 균질성 및 안정성의 평가와 특성화에 관한 가이던스
  • 관련기준
    • KS Q ISO/IEC GUIDE98-3 측정불확도 – 제3부 : 측정불확도 표현 지침
    •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