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스킴>표준물질 생산기관
표준물질생산기관REFERENCE MATERIAL PRODUCERS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제도는 측정기기의 교정, 측정방법의 평가 또는 재료에 값을 부여하는 것에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특성값이 충분히 균일하고 적절하게 확정되어 있는 재료 또는 물질을 생산하는 국제기술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관련법
- 「국가표준기본법」
-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시행령」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시행규칙」
관련기준
- KS A ISO 17034 (표준물질 생산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ISO 17034)
- KS A ISO Guide 35 (표준물질 - 균질성 및 안정성의 평가와 특성화에 관한 가이던스, ISO 33405)
- KS A ISO Guide 31(표준물질 - 인증서 및 라벨 및 첨부문서의 내용, ISO 33401)
-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 측정결과의 불확도 추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
- 공인기관의 기술기록 관리에 관한 기본 지침
-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 KS A ISO 17034 해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