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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TESTING LABORATORIES

시험기관 인정제도는 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평가사로 하여금 시험기관의 품질 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토록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시험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인정분야

01. 역학시험

01.001_금속 및 관련제품 01.002_섬유 및 관련제품 01.003_시멘트 및 관련제품 01.004_골재 및 관련제품
01.005_목재 및 관련제품 01.006_토질 및 관련제품 01.007_유리와 유리제품 01.008_종이와 관련제품
01.009_고무와 관련제품 01.010_플라스틱 및 관련제품 01.011_가죽 및 관련제품 01.012_기계요소
01.013_물리적 시험 01.014_측정용 기계기구 01.015_산업용 기계 01.016_건설 및 건자재
01.017_생활용품 01.018_발전, 원자력 관련 제품 01.019_안전장구 01.020_철도차량 및 관련제품
01.021_자동차 및 관련제품 01.022_선박 01.023_항공 및 우주 관련제품

02. 화학시험

02.001_철강 02.002_비철 02.003_기타 금속 02.004_광산 및 요업 관련제품
02.005_무기재료 및 제품 02.006_유기재료 및 제품 02.007_방사선, 방사능, 중성자 02.008_기타재료 및 제품
02.009_무기약품 02.010_유기약품 02.011_기타약품 02.012_가스류
02.013_석유제품 02.014_페인트 02.015_고무 02.016_기타 석유제품
02.017_식품 02.018_화장품 02.019_농축산물 02.020_의약품
02.021_수질 02.022_폐수 및 폐기물 02.023_대기 02.024_토양
02.025_실내 및 기타환경 02.026_섬유 02.027_피혁 02.028_종이
02.029_임상 02.030_도핑(인체, 동물) 02.031_생화학 02.032_사무용품
02.033_가정용품 02.034_유아용품 02.035_기타 일용품

03. 전기시험

03.001_전선, 케이블, 전로용품 03.002_배선기구류 03.003_대전력, 고전압 기기 03.004_전기재료 및 부품
03.005_계측기기 03.006_산업용 전기기기 03.007_가정용 전기기기 03.008_유/무선 통신기기
03.009_조명기기 03.010_의료기기 03.011_전자기적합성 03.012_소프트웨어
03.013_에너지효율 03.014_환경 및 신뢰성

04. 열및온도측정

04.001_온도 및 습도 04.002_화재 04.003_냉난방기기

05. 비파괴시험

05.001_금속 및 관련제품 05.002_비금속 및 관련제품 05.003_고무와 관련제품 05.004_기타 제품

06. 음향및진동시험

06.001_음향특성 06.002_진동특성 06.003_동적 밸런싱

07. 광학및광도측정

07.001_광학결상 07.002_복사측정 07.003_분광특성 07.004_광원
07.005_색채 및 색도 07.006_조명장치 및 응용기구 07.007_광통신 기기 및 관련제품

08. 의학시험

08.001_의학시험

09. 생물학시험

09.001_약물 09.002_미생물 09.003_살충제 09.004_육상동물
09.005_육상식물 09.006_수중생물 09.007_유전자 09.008_세포 및 GMO

10. 법과학시험

10.001_규제 물질류 10.002_독극물 10.003_면역혈청학 검사 10.004_DNA형 검사
10.005_증거물 10.006_총기 및 탄 10.007_필적 및 문서 10.008_지문
10.009_흔/흔적 10.010_오디오/이미지 분석 10.011_사고조사 10.012_현장조사
10.013_법의학 10.014_법생물학 10.015_디지털포렌식
  • '시험'이란 특정한 제품, 공정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측정하는 기술적인 작업을 말합니다.
  • KOLAS 공인시험기관인정을 준비하는 신청기관은 신청 전에 법령자료실에서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등 최신 관련기준을 다운받아 검토한 후,
    KOLAS 사무국에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제반 절차 및 준비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43-870-5492,5495,5496,5499,5472~4,5476~8),kolast@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