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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TESTING LABORATORIES

시험기관 인정제도는 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평가사로 하여금 시험기관의 품질 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토록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시험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 및 기준

시험기관/관련법 및 기준

  • 「국가표준기본법」
  •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시행령」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시행규칙」
  •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 분야별 추가기술요건
  •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 「측정결과의 불확도 추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
  • 「숙련도시험 운영요령」
  •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 「KOLAS 평가사와 기술전문가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운영요령」
  • KS Q ISO/IEC 17025(ISO/IEC 17025) 시험 및 교정 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 KS A ISO 80000 : 양 및 단위
  • KS Q ISO/IEC 17011(ISO/IEC 17011) : 적합성평가 - 적합성평가기관 인정기구의 요구사항
  • KS Q ISO/IEC GUIDE98-3 측정불확도 – 제3부 : 측정불확도 표현 지침
  • '시험'이란 특정한 제품, 공정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측정하는 기술적인 작업을 말합니다.
  • KOLAS 공인시험기관인정을 준비하는 신청기관은 신청 전에 법령자료실에서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등 최신 관련기준을 다운받아 검토한 후,
    KOLAS 사무국에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제반 절차 및 준비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43-870-5492,5495,5496,5499,5472~4,5476~8),kolast@korea.kr)